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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일하는 노동자(2) - 야간노동을 철폐하는 방법
손미아 (강원대 교수) 읽음: 10636
작성일: 2004년04월28일 12시55분17초
장시간의 주야 교대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야간노동을 철폐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주야교대제가 결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신념을 갖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주도적으로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그들의 요구도에 따른 근무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비젼을 향해 나아가자.("노동일의 제한은 노동자 계급, 즉 각 국민의 다수의 건강과 육체적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그들에게 지적 발전과 사교와 사회적 및 정치적 활동 등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맑스,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1866)

그렇다면 야간교대를 없애고,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총량적으로 감소되어야 하고 야간노동시간을 폐지해야 한다. 우선 현재 실질적인 10-12시간의 노동시간을 철폐하고 노동일의 법률상의 한도인 8노동시간을 지켜나가고, 이 8노동시간에 속하게 될 하루의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하루의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야간노동시간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휴식시간의 확보, 주말 휴일의 보장, 교대근무 사이에 회복을 위한 휴식시간 등 총 노동시간의 감소가 필요하다. 주야간노동으로 인하여 매일 매일의 노동력이 재생산이 안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수면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교대근무 노동자의 고통은 이제 없어져야한다. 불가피하게 교대를 해야한 하는 경우에라도 8시간 노동시간과 야간노동시간 폐지가 확보된 이후에야 비로소 노동자의 요구도에 따라서 몇 조 몇 교대로 갈 것인가가 구체화 될 것이다.

둘째, 전 세계 자본가계급의 "변형근로제도입"과 "비정규직의 확산등 불안정노동의 도입"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노동시간유연화정책을 위한 자본의 노동정책은 더욱 더 치밀해지고 있다. 자본은 지금보다 더 유연적인 노동시간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서구유럽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주말교대근무시간이나 야간노동시간, 장시간의 노동기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고 있어, 열악한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의 노동자집단이 양산되고, 이는 노동자끼리의 경쟁의 심화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는 노동유연화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야간노동시간에 대거 투입되는 형태는 노동자들의 단결로 막아져야하고, 향후 제3세계 등으로 파급도 막아져야 한다. 결국 이는 노동자의 힘에 의해서 막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야간노동시간이 감소되었을 때 임금을 감소하려는 자본의 의도에 의연하게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시간단축과 임금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간노동시간의 단축과 월급제의 도입 등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임금보전이 문제인가? 노동시간단축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에는 "노동시간단축이 먼저이다!!" 라는 것이 답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임금이 상대절하되고 있고, 야간잔업을 위한 임금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 임금상승효과가 있다.(한노정연 콜로키움 참조, 2003)

넷째, 야간 작업시에 노동강도강화를 저지해야한다. 이 교대제가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교대제는 본질적으로 야간노동시간을 증대시키므로 절대적 노동일을 증대하여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교대제로 인하여 야간노동시간에 주간과 동일한 업무의 하중을 가지거나 또는 더 많은 하중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교대제는 노동과정에서 절대적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경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야간 작업시에는 육체적 하중이 심한 작업이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작업을 막아, 야간작업과 노동강도로 인한 이중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야간작업시의 노동강도강화저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야간노동은 금지되어야 하고, 고령의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령의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될 위험에 처해있는 집단이기도 하며, 또한 야간노동에 투입될 때 건강장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크다. 고령 노동자의 고용위기를 막고,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야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야간노동의 철폐이며, 노동현장에서 민중과 노동자의 단결을 통하여 장시간의 야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을 없애고, 노동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개별적인 합의로는 달성될 수 없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총자본에 대해서 지속적인 압력과 정치행동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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