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위헌정당, 민주노동당
바람소리 읽음: 3354
작성일: 2004년04월22일 14시58분48초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듯이 민주노동당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아마도 다들 놀라워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냐고? 충분히 있지.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확한 조항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번 찾아보라. 난 그걸 찾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깐. 분명히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위헌정당이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 강령에는 과거 사회주의의 역사적 오류에 대해서는 극복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회주의의 정신은 계승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깐. 이것이 왜 위헌이냐고? 당연하지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당장에 좃선일보가 총선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사설에 민주노동당 보고 강령을 바꾸라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을 보라.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글귀 하나라도 있는지 말이다.

만약 보수세력이 민주노동당을 물고늘어질라하면 이것을 갖고 물고늘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헌정당은 해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 법적으로 말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탄핵요건이 되지 않은 하찮은 것 갖고 탄핵의결을 하는 마당에.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인데 하지 못할 수 있으랴.

나는 궁금하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노동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깐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지 지금 행태로 보아선 아마도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고작해야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갖고 제일 먼저 의제로 삼은 내용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탄핵철회 3당 대표회담' 이런 내용이니. 당장의 성과에 희희낙락하고. 아직도 흥분이 덜 가신 이들한테야 이런 게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심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렇게 색안경을 끼지 말고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란 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왕왕거린다.

한번 묻고 싶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신설...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민주노동당이 가장 앞장서 내세웠던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실킬 것이냐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가 위의 것을 실현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도 당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이 뻔한 현실 앞에서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요새 유행하는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라고 하고 싶다. 문서상의 로드맵 말고. 3분의 2이상 반대할 것이 뻔한 이 공약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고. '지금은 힘이 부족하니깐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이 되면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말고 말이다. 나중에 다수당을 만들어 달란 얘기 말고 말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자신의 몸을 불사른 이후 30년이 넘은 우리 운동의 성과임을 그들 스스로 잊지 말라고 하고 싶다. 물론 거기에 몸담은 이들의 헌신적인 실천의 결과물임은 그들 스스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일부러 강조하지 말라고 노파심에서 얘기드리고 싶다.

다시 한 번 민주노동당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위배되는 강령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다.

* '민주노동당 의회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자룡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왜 반대되는 강령인지 모르겠을 뿐더러, 우리나라 헌법에 '시장경제'를 명시했다구요? 그럼 박정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등등 지금까지의 국가주도 경제운용은 모두 위헌이었겠군요....쩝.. 04/23 09:03
바람소리 누군가 친절하게 헌법 조항을 찾아서 쪽글을 달아놨더군요.

118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민주노동당 강령 집중분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던데, 민주노동당 강령 중 재벌해체 조항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아마도 앞으로 기존 부르주아정치권력과 언론권력, 독점자본 등의 '민주노동당 길들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쓴 글입니다.
04/23 11:27
고 지훈 그대는 좌파입니까?
그렇다면 진보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좌파운동의 흐름이
매우걱정 스럽습니다.
04/26 11:52
메멘토 비아냥과 무성의는 정신건강에 무척 해롭지요. 04/26 16:50
캐새키 이 곳은 사람 사는 공간인줄 알았더니...
캐새키도 있었군요.
제발 나가 죽어라이...
05/01 08:21
안티피디 헌법을 전혀모르는 날탱이구나. 헌법 다시 읽어봐라. 남한은 독일헌법을 그대로 베낀것이라서 거의 헌법이 사회적 시장경제 수준이다. 그리로 시장경제가 불평등을 낳을시 이를 교정할수도 있다는 문맥도 있단다. 설마 시장경제=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라는 80년대 레닌주의적 착각을 믿지않는다면 제발 이런글 쓰지마라. 무식한놈에게 떡하나 더준다고 하나 더 가르쳐줄까?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다 헌법적으로는 왕구이고 국명도 왕국이다. 그래도 사회민주주의적 정치 잘만 실현하드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헌법은 사회적 권력이 해석하기 나름이란다...모르면 가만있는게 중간이라도 간단다 05/08 21:57
지나가다 또 색깔론이구만...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가 되었고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신자유주의, 신자본자유주의가 되었다.. 사회 민주주의는 북유럽과 프랑스, 독일이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미국,영국, 일본등이 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쓴게 아니라 친기업(재벌)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아무래도 위헌이 있을 수 있다... 05/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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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한 것과 부활한 것, 사망해야할 것과 부활해야할 것 (0) 행인 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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