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이네요..
인권운동사랑방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시행령과 귀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관리규칙도 이 행위를 투표나 개표 간섭․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존의 선거과정에서도 투표함에 다른 종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여러 차례의 선거관련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이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삽입되지 않은 것은 이 행위가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에 국민의 요구를 담은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가 향후
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선거의 일부 또는
전체 무효 결정을 가져오는,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국민들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들은 다음 이
운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랑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관한 긴급 질의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긴급 질의서 내용>
1) 우리는 투표용지에 어떤 조작을 가하거나 투표함에 조작된 투표용지를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주장을 담은 별도의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구체적으로 법의 몇 조를 위반한 것이며 처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설령 투표·개표 방해 등의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나 선거결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지를 함께 넣는다고 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판단이 선관위의 판단과 일치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선거의 일부 또는 전체 무효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투표함에 한 장의 다른 종이라도 들어가 있을 경우에도
공정하지 않은 선거로 판단되고 당해 투표함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무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최소 요건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우리의 행위가 선거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동안 투표함 속에
다른 종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무효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
1. ‘투표함에 주장 용지 넣기’의 목적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통제 하에서
활동하도록 만들고(국민소환권의 보장), 입법권을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고 잘못된 법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국민발의권의 보장)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온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4․15 선거 당일,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국민들 스스로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의 제도화를 함께 요구함으로써,
‘선거권’에만 국한되어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투표함에
투표용지와 함께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하는 별도의 용지를 넣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국민의 주권이 ‘선거’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드러내고, 두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 표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느 정당도 국민발의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으며
국민소환제의 도입도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이번 선거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권의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국민발의권이 이미 보장되고 있다면, 이처럼 투표함에
국민발의권을 요구하는 별도의 용지를 넣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2. 이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
현행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나 시행령, 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어디에도 투표함에 투표용지 이외의 다른 용지나 물질을 넣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투표함에 다른 물질을 넣는 행위 자체로는 결코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이전의 여러
선거에서도 투표함 내에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러 차례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이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삽입되지 않은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는 투표함에 다른 종이를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이나 투표 방해 행위와 구분됩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개표
과정을 방해하는 등 투표행위나 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 선거나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 투표용지와 요구 용지는 명백히 다릅니다.
우리가 투표함에 넣으려는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보장 요구 용지’는
크기와 날인의 여부 등에서 투표 용지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별도의 용지입니다.
또한 각 투표용지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투표용지와 우리가
넣으려는 용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함에 다른 종이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종이를 가려내고 유효한 투표용지만을 모아 개표한다면 선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인 1표 원칙을 해하는 것도 아니며
선거의 결과에도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행동입니다.
3) 국민들의 투표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들 중에 일부가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다고 해서 다른 국민들의
투표행위를 방해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할지 여부, 누구를
찍을지 여부, 기표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표를 할 것인지 공란으로 남겨둘
것인지의 여부,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이외의 다른 의사 표시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선거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투표용지’를
고의적으로 훼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며 기표를 잘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투표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투표용지와 함께 ‘국민발의권․소환권 보장 요구를
담은 별도의 용지’를 함께 넣자고 제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4)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법 절차를 준수합니다.
투표용지 이외의 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부정선거나 선거결과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법에는 공정한 선거의 보장을
위한 세밀한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위반하지
않으면서 다만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함께 넣는 행위만을 하고자 할 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거나 투표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로는 △투표용지가
조작된 경우 △투표구와 투표함이 봉쇄․봉인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경우
△배부된 투표용지 수와 투표수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개표 과정에서
무효 투표용지를 유효 투표용지로 구분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
투표함의 무효가 주장될 수 있는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 179조에는 ‘무효투표’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총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외에 ㉦표를 추가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그런데 우리는 투표용지에 그 어떤 조작을 가하겠다는 것도, 조작된 투표용지를
더 집어넣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투표용지와는 다른 별도의 용지를 넣겠다는
것뿐입니다. 위의 요건으로 살펴보건대, 이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5) 우리 행위는 개표를 방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투표함 속에 투표용지 이외의 용지가 들어가 있다면 개표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표 자체를 방해하거나 크게 지연시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이나 시행령, 규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 방해․지연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과 개표
관람인과 취재․보도요원 등을 포함하여 개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이들의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개표소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개표를 방해․지연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함 속에 다른 용지를 넣어 개표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거법상 개표 방해․지연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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