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0415'를 위한 여성/장애/비정규직/실업/이주 노동자의 실천과 관련하여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입니다.
1. 인권운동사랑방은 <경향신문> 3월 31일자에 보도된 '투표함 쪽지넣기 파문' 기사에 잘못 보도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정정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소속의 어떤 단체도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민발의·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용지 넣기 운동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정한 바 없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 인용된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역시 해당 기자에게 '강행을 결정했다'고 결코 말한 바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함에 요구 쪽지를 함께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위 기사를 통해 처음 보도된 것이며, 인권운동사랑방도 위 기사가 나온 뒤에서야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의 공식 입장을 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에서 '선관위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보도된 것은 심각한 진실의 왜곡인 만큼, 이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2.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의 말로 미루어보건대, '요구 용지 넣기 운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가 애초 이 운동을 제안했을 때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된 바 있었으며, 당시 설령 선관위가 선거법을 경직되게 해석하여 이 운동을 제안한 우리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운동을 책임있게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운동의 결과,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관리의 공정성' 여부를 빌미 삼아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개표 중단, 재개표, 재투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투표행위의 결과가 무효화되는 등 다른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선관위에 긴급 공식 질의서를 보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이 운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기까지 이 운동은 잠정 중단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전체 회의가 소집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인권운동사랑방만의 독자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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