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권ㆍ국민소환권을 요구하며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핵사태는 지금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었던 국회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탄핵무효'나 '탄핵반대'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국민발의권은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혹은 국가정책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하는 권리입니다. 헌법이 정한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참여를 통해 민중들이 직접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소환권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중들을 빈곤과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부관료들을 파면시킬 수 있고,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파병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파면시킬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4월 15일, 투표함에 우리의 요구가 적힌 종이를 당당하게 넣읍시다!
- 아래와 같은 종이를 인쇄하거나 손으로 쓴다(인쇄하기 그림클릭).
- 투표장에 들고간다
- 국회의원 투표 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집어넣는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 종이를 인쇄할 수 있고, 곳곳에서 진행될 캠페인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어떤 칸에 도장을 찍는지와 상관없이, 국민발의권ㆍ국민소환권의 요구를 담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읍시다.
또한 우리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파병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의 정략적 반단에 따라 압도적인 표차로 파병동의안이 가결된 두 차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병을 철회하라는 요구 역시 탄핵반대 운동 속에 갖히고 있습니다. 국민발의권ㆍ국민소환권의 요구용지와 함께 "파병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모의 국민발의안 용지를 투표함에 넣읍시다!(인쇄하기 그림클릭)
적극적 평화행동(POsitive Peace ACTION)
- 국민발의권ㆍ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