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정동영 “의원·단체장 국민소환제”추진 발언
민주확대민중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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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23일 15시 56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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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장 “의원·단체장 국민소환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23일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국민투표로그 직을 상실케 하는 국민소환제를 발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부산 중구 민주항쟁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정신과 독재권력에 맞설 수 있는 국민저항권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현재 의회 쿠데타를 저지른 의원 193명에 대한 국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이는 막강한 독재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자발적인 청원운동"이라고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민소환제의 정략적인 남용을 막기 위해 당선일로부터 1년이내, 임기종료전 1년이내는 이를 발의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는 절대로 후퇴할수 없는 국민주권 시대가 이 땅에 확고하게 뿌리내렸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자와 만나 "국민소환제의 대상을 모든 선출직 공무원으로 확대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같다"면서 "어쨌든 헌법이 보장한 임기라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일각에서 국민소환/발의관련 주장들이 제기되자, 발빠르게 그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소환대상자는 탄핵에 동참했던 한민자 193명일 뿐이라고 한정짓고, 발의제 없는 소환권만을 제안함으로써 의제상정의 권리를 의회로 가두고 있고, 아울러 소환대상자 역시 제한함으로써 적당한 완충 및 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대중의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저들의 의도에 맞서, 모든 선출직/임명직 공직자 및 의회의원, 기관에 대한 소환권(국민발의를 전제로 한)의 획득, 부정부패등의 문제와 함께 (신자유주의)정책비판에 입각한 소환권을 주장하며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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