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속보, 세계] 2004년 04월 07일 (수) 22:18
【도쿄=연합】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일본 법원이 7일 판결했다.
앞서 규슈 7개현 종교인 211명은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2011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 법원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계속 강행할 뜻임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후쿠오카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는 개인적 신조에 따라 참배하는데 어째서 신사참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참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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