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위헌정당..민주노동당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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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4월 19일 22시 11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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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위한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듯이..민주노동당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아마도 다들 놀라워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냐고? 충분히 있지...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확한 조항은 생각이 안나지만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번 찾아보라..난 그걸 찾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깐..분명히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위헌정당이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 강령에는 과거 사회주의의 역사적 오류에 대해서는 극복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회주의의 정신은 계승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깐...이것이 왜 위헌이냐고? 당연하지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당장에 좃선일보가 총선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사설에 민주노동당 보고 강령을 바꾸라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을 보라..그 어디에도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글귀 하나라도 있는지 말이다.

만약 보수세력이 민주노동당을 물고늘어질라하면 이것을 갖고 물고늘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헌정당은 해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법적으로 말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탄핵요건이 되지 않은 하찮은 것 갖고 탄핵의결을 하는 마당에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인데 하지 못할 수 있으랴...

나는 궁금하다...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노동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깐....헌법을 고쳐야 한다..이렇게 나올지..아니면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이렇게 나올지..지금 행태로 보아선..아마도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고작해야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갖고 제일 먼저 의제로 삼은 내용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탄핵철회 3당 대표회담' 이런 내용이니..당장의 성과에 희희낙락하고..아직도 흥분이 덜 가신 이들한테야 이런 게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심히 우려스러운게 사실이다. 그렇게 색안경을 끼지 말고..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란 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왕왕거린다.

한번 묻고 싶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신설...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민주노동당이 가장 앞장서 내세웠던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실킬 것이냐고...열린우리당..한나라당 모두가 위의 것을 실현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도 당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이 뻔한 현실 앞에서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요새 유행하는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라고 하고 싶다. 문서상의 로드맵 말고..3분의 2이상 반대할 것이 뻔한 이 공약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고...지금은 힘이 부족하니깐..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이 되면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말고 말이다. 나중에 다수당을 만들어 달란 얘기 말고 말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자신의 몸을 불사른 이후 30년이 넘은 우리 운동의 성과임을 그들 스스로 잊지 말라고 하고 싶다. 물론 거기에 몸담은 이들의 헌신적인 실천의 결과물임은 그들 스스로 강조하지 않더라도..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일부러 강조하지 말라고 노파심에서 얘기드리고 싶다.

다시한번 민주노동당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위배되는 강령을 갖고 있는데..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다.

  
흙빛에바   앗싸 일등이다. 이글 강추요. 재밌어요. 바람소리 처럼 멀리사라져간 인생길..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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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군요.. 오히려 118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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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   그런가요? 재벌과 보수정당, 좃선일보가 할말이 부족하게 되었네요...ㅎㅎ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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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자유기업원을 비롯한 일군의 자유지상주의자들(하이에크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은 현재의 한국헌법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쪽글에도 나와있듯이 헌법에 나와있는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 및 조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좌선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계급역관계에 따라 좌우편향이 가능한 열린 헌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은 위헌정당이 아님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잘못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입니다.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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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훈   그대는 좌파입니까?
그렇다면 진보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좌파운동의 흐름이
매우걱정 스럽습니다. 04/26 11:52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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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초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하는데 단지 강령이 '위헌적'이라고 함부로 제소해서 심판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헌법학 교과서 "방어적 민주주의" 부분을 읽어 보십시오. 민주노동당 강령이 좀더 좌선회하고 강령에 따라 투쟁 방식이 *극도로* 폭력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행정부는 함부로 정당해산심판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때 이른 얘기 같습니다.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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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초   참고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설명할 때 인용하는 독일 판례 "독일공산당" 사건조차,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행정부의 철회를 기다리며 몇 년 동안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냉전적 상황을 이기지 못 하고 위헌정당해산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독일법학자들에 의해 두고두고 비판당하고 있죠.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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