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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빛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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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 일등이다. 이글 강추요. 재밌어요. 바람소리 처럼 멀리사라져간 인생길.. ..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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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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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군요.. 오히려 118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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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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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재벌과 보수정당, 좃선일보가 할말이 부족하게 되었네요...ㅎㅎ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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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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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을 비롯한 일군의 자유지상주의자들(하이에크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은 현재의 한국헌법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쪽글에도 나와있듯이 헌법에 나와있는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 및 조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좌선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계급역관계에 따라 좌우편향이 가능한 열린 헌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은 위헌정당이 아님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잘못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입니다.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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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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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좌파입니까?
그렇다면 진보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좌파운동의 흐름이
매우걱정 스럽습니다. 04/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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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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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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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하는데 단지 강령이 '위헌적'이라고 함부로 제소해서 심판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헌법학 교과서 "방어적 민주주의" 부분을 읽어 보십시오. 민주노동당 강령이 좀더 좌선회하고 강령에 따라 투쟁 방식이 *극도로* 폭력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행정부는 함부로 정당해산심판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때 이른 얘기 같습니다.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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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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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설명할 때 인용하는 독일 판례 "독일공산당" 사건조차,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행정부의 철회를 기다리며 몇 년 동안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냉전적 상황을 이기지 못 하고 위헌정당해산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독일법학자들에 의해 두고두고 비판당하고 있죠.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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