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광화문 네거리 중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은 전경들의 곤봉과 무자비한 폭력이 '차별철폐!'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가두어 버렸다. 촛불집회는 사람 수가 많아서, 폭력으로 진압하면 불상사가 생길까봐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진압 못하고, 장애차별철폐를 외치는 사람 수는 적어서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했을까? '불법'의 잣대도 이중적으로 적용되는가 보다...누구에게는 '체포영장 기각'으로, 누구에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단지 '쪽수'의 문제일까? 그 이중잣대의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