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자료] ※ 2004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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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4월 16일 19시 59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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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1. 요지

- 민주노총은 3월 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전체 노
동자 월평균 임금의 50%를 요구키로 한 바 있음.

- 지난 해 노동부 조사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가
1,531,803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3,389원으로 산출
되나 원단위에서 반올림해 시급 3,390원(일당 27,120원, 월환산 766,140
원)으로 제안함.

- 이는 통계청 조사 2003년 4/4분기 현재, 3인가구 한달 실태생계비
2,113.5천원의 36.2%, 전가구 한달 실태생계비 2,276.4천원의 33.6% 수준
임.


2.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요구 ;
시급 3,390원(일당 27,120원, 월환산 766,140원)

1) 한국의 경우 12%에 그치는 노조 조직률,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구조, 좌
파정당 부재 등으로 인해 이들의 극단적인 저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은 법정 최저임금수준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일반적
으로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노동소득불평등도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2) 그러나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
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결과 최저임금(2003.9-2004.8)은 월급으로 환산해 56만7천원(시급 2,510
원)이다. 누가 보아도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다.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중이 2001년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
나 2003년에 정액급여 대비 34.5%, 임금총액 대비 24.7%로 원년인 1988년
정액급여 대비 36.1%, 임금총액 대비 25.5%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50% 선으로 정
하고,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다.

4)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은 1,531,803원이다.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
금 평균의 50%가 되려면 이의 절반인 765,901원이 돼야 한다. 이를 시급으
로 환산하면(월 226시간 기준) 3,389원이 된다. 민주노총은 이를 원단위에
서 반올림해 시급 3,390원, 일급 27,120원, 월급환산 766,140원을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요구한다.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 2003년 5인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1,531,803)÷2
= 765,901

○ 시급환산 = 765,901원÷226시간=3,389원≠3,390(원단위에서 반올림)


  
최원
2004.04.16 3731/0
최원
2004.04.16 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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